횡령혐의 유무죄 판단에 따른 감형여부에 촉각…"부외자금 조성 자체로 횡령"vs"사적용도 아니다"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그룹회장(5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12일 열린다. 이 회장이 조성한 부외자금을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온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과 감형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이 회장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이 회장이 법인자금을 개인재산과 구분해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불법영득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도 이 회장의 횡령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회장의 변호인은 항소심 공판에서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검찰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고, 부외자금 조성 목적도 내부 직원들과 회사를 위한 공적인 용도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일본 현지의 빌딩을 개인 명의로 매입하면서 CJ일본법인에 담보제공과 연대보증을 서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인 측은 보증이나 담보제공으로 법인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고 당시에는 임대 수익만으로 원리금 상환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점, 이 회장이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인을 내세워 개인명의의 빌딩을 구입한 것 자체로 배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은 이 회장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부외자금으로 조성한 603억원 전부를 회사에 돌려줘 피해를 복구한 점과 신장이식 수술 이후 악화되고 있는 건강상태 등이 양형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범삼성가 차원에서 이 회장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변호사는 "300억 이상 횡령 범죄는 최저형이 징역 4년형이기 때문에 횡령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감형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사용처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볼 때 조성목적을 개인적인 것으로 판단내릴 수 있다면 1심과 동일한 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CJ임직원과 짜고 수천억대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과정에서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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