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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前 YTN 기자, '불법사찰' 국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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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해직기자 네명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이성구) 5일 노종면 전 YTN 노조 위원장 등 4명이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조사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다른 기관과 협의를 거쳐 체포영장을 신청한 건 맞지만 국무총리실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파업을 하기 전에도 노 전위원장 등에 대한 나머지 체포요건은 어느 정도 갖춰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체포영장 신청 이유 중 원고들이 파업에 가담하는 것을 저지할 목적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파업을 막기 위한 것이 영장 신청의 유일한 목적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 담당수사기관이 관계 국가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노 전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로 불법체포돼 경제·사회·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012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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