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불인정 합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민법 상속순위에 사실혼 제외…“포함하면 법적분쟁 가능성 매우 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임모씨가 제기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임씨는 2007년 8월 이모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지만 이씨는 2011년 3월 사망했다. 이씨 어머니는 상속을 원인으로 이씨 소유 부동산 2분의 1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임씨는 이씨 어머니를 상대로 재산권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현행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상속 1~4순위로 규정하고 있다.

임씨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의 순위에서 제외한 민법 조항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존속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도 반환받을 수 없게 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인 상속권이 침해된다”면서 “사실혼 배우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임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사실혼 부부에 대해 획일적으로 법률이 정한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생겨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 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