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속순위에 사실혼 제외…“포함하면 법적분쟁 가능성 매우 커”
헌재는 임모씨가 제기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상속 1~4순위로 규정하고 있다.
임씨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의 순위에서 제외한 민법 조항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존속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도 반환받을 수 없게 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인 상속권이 침해된다”면서 “사실혼 배우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 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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