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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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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