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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형자 ‘DNA 채취법’ 소급적용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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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채취법 수형 중인 사람 소급적용 논란…일부 재판관, 위헌취지 의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DNA 채취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형이 확정돼 수형돼 있던 사람에게도 관련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영등포교도소에 수용 중인 안모씨가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법 부칙 2조 1항이 형법불소급의 원칙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DNA 채취법은 강력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0년 1월 제정돼 7월부터 시행됐다. 살인, 강도, 강간, 폭력 등 11개 범죄를 범할 경우 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부칙 2조 1항은 해당 범죄로 이미 형이 확정돼 수형 중인 사람도 채취 대상에 포함시켰다. 소급적용을 허용한 내용으로 정당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소급적용 금지는 법의 기본원칙인데 예외를 허용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논쟁이었다.

안씨는 2002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영등포교도소에 수용 중에 DNA 채취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했다. 교도소장은 채취영장을 발부받아 시료를 채취했고, 안씨는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소급적용으로 인한 공익적 목적이 당사자의 손실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범의 위험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인다는 점에서도 소급적용을 규정한 이 사건 부칙조항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헌법재판관들도 있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의 동의가 있어야 위헌으로 결정되는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다.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서기석 재판관은 관련 법의 ‘채취조항’과 관련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대상자에 대한 DNA 감식시료의 채취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 채취조항들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않고, 특정 범죄를 범한 수형인 등에 대해 획일적으로 DNA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게 해 침해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위헌의견을 나타냈다.

김이수 재판관은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 “이미 형이 선고된 수용자에 대한 DNA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행위자의 장래의 재범 위험성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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