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공직인사들의 지역차별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19대 국회 입성 후 발의한 첫 법안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 시 시험성적, 근무성적 등 능력에 따른 임명, 승진 및 보직 부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승진 또는 보직 부여 시 출신지역에 따른 직간접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며 발의 사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천연자원도 부족하고 땅도 작은 우리나라의 가장 경쟁력 있는 자원은 결국 사람"이라며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지역인재 탕평인사는 반드시 정착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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