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무원 임용 시 시험성적, 근무성적 등 능력에 따른 임명, 승진 및 보직 부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정현 의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채용과 승진, 보직 부여에 있어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상식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의원이 7·30 보궐선거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후 첫 법안으로 지역차별인사 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선택한 것은 지역차별 없는 인재 등용이 그만큼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중요하며 반드시 시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 의원은 “또 특정지역 공직자를 유난히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을 주목해 관련자료를 모으고 공개적인 지적을 한 후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퇴진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해왔었다.
이 의원은 “천연자원도 부족하고 땅도 작은 우리나라의 가장 경쟁력 있는 자원은 결국 사람이다. 출신지역을 이유로 뛰어난 인재가 소외되거나 배제된다면 이는 국가의 손실이고 국력의 낭비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지역인재 탕평인사는 반드시 정착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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