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이유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연휴기간 중 신고ㆍ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가 있으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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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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