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5월부터 약 7년 동안 울산지역 ㈜천재교육 참고서 총판시장을 분할해 영업 행위를 한 장원도서·재영서적과 에듀뱅크·국일서적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2007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상대방의 영업구역을 침범하지 않고 각자의 영업구역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했다. 2008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학교용 참고서 총판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지역분할에 의한 담합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단일 출판사 천재교육의 총판이어서 관행적으로 일정 범위의 영업구역이 설정되는 점, 피심인들 중 대부분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10억원 이하인 점, 일부 학습참고서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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