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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 중기청 검찰고발에 "불공정 없어…당당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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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SK C&C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검찰 고발을 결정한 중소기업청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입증 미비'로 소송이 진행 중인만큼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1일 중기청은 하도급거래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다며 SK C&C 등 3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용역 위탁과 관련해 지난 2009~2012년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부당 감액 등 총 6개의 위반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SK C&C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를 위한 금지명령과 3억8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SK C&C는 이같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중기청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3개회사는 SK C&C,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 등 3개사다. 성동조선해양과 에스에프에이는 공정위로부터 부당 감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서 지불했지만 SK C&C는 이같은 시정명령을 받지 않았다.

SK C&C 관계자는 "82개 업체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없다는 확인서까지 제출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공정위가 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것은 중소기업의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의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처음 계약 금액과 지급된 대금이 다른 데 대해서는 "어려운 중소업체들과 일하다 보면 그쪽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프로젝트가 중간에 중단되기도 한다"면서 "중간에 다른 협력사와 함께 일하면서 투입된 시간, 인력 등을 감안해 정산하면서 변경됐다"고 해명했다.

중기청은 이날 심의위원회를 열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지난 1월 의무고발요청제가 시행된 이후 최초다. 업계 관계자는 "부당 감액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계약 금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형식논리 갇힌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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