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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리담화 후속조치 차관회의…세월호법 처리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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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31일 오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난 29일 정홍원 국무총리 대국민담화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 차관회의를 열어 세월호 관련법의 국회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에 대한 재산몰수와 추징을 강화하고, 제3자에게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도 쉽게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과 '형사소송법'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법안을 포함한 세월호 관련 법안의 입법 지연으로 현재 약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고수습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할 상황임에 따라 '유병언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 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소위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이번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되도록 국회설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월호 사고와 같은 인적재난 대응은 물론 최근 폭우피해와 같은 자연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안전조직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조직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의 시급성도 호소해 나가기로 했다.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등 공직개혁을 위한 '부정청탁금지법'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위한 홍보와 설득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국무총리 담화에서 밝힌 경제·민생 및 부패척결 관련 법안과 함께 세월호 관련법의 시급한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각 부처가 실천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 담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모든 부처가 깊이 인식하고, 정기국회 개원 즉시 바로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국회와 국민들에 대한 설명과 설득에 모든 전력을 다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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