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일 기준 664필지 검증완료, 열람·의견접수 9월 2일부터 29일까지"
의견 접수 대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거나 분할 ? 합병된 토지로 정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내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마련된 지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 확인·검증을 거쳐 10월 20일까지 처리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군은 이용객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112,85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구례군 홈페이지(http://www.gurye.go.kr)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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