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국토부, '우버택시' 서울시에 단속ㆍ고발 등 지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29일 자가용으로 손님 태우고 대가를 받는 '우버(우버엑스)'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서울시에 철저한 단속과 위법사항 적발 시 고발 조치 등을 취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는 우버(Uber)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상 명백한 불법행위로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을 한 자'는 이 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유사 콜택시인 우버는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등 해외에서도 이용이 공식적으로 금지됐고 서울시에서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나섰지만 최근 젊은층을 대상으로 이용객이 늘고 있는 추세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