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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인철 前 이마트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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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계열사에 부당 지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54) 전 이마트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허씨는 2010∼2011년 이마트에 입점해 제과류를 판매하는 신세계SVN으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율을 시장의 통상적인 요율보다 현저하게 낮게 책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마트에 약 2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허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50)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와 안모(54) 신세계푸드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신세계와 이마트에는 벌금 1억원이 각각 구형됐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가 지난해 9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동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41)이 지분 40%를 보유했던 신세계SVN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보고 신세계에 과징금 40억6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자 경제개혁연대가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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