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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르드 IMF 총재, 재무장관 시절 직권 남용…기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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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프랑스 재무장관 시절 직권을 남용해 기업주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몰렸다.

2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가 부패 사건에 연루돼 정식 수사를 받게 됐으며 그는 "이 결정은 근거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라가르드 총재는 프랑스 재무장관 재직 당시인 2007년 아디다스와 국영 크레디리요네은행 간 분쟁 중재에 권한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전날 파리 법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네 번째 조사를 받았다.

라가르드 총재는 당시 직권으로 이 중재를 밀어붙여 아디다스의 전 소유주 베르나르 타피에게 2억8500만유로(약 38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이 내려지는 데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피는 당시 이자까지 합쳐 모두 4억 유로를 배상받았다.

라가르드 총재는 "오늘 워싱턴으로 돌아가 IMF 이사진에게 내용을 설명하겠지만 IMF 총재에서 사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변호사에게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하도록 했고 당시 일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사법체계상 정식 수사는 기소의 전 단계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사는 기소를 결정한다. 그러나 라가르드가 정식 기소된다고 해도 법원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어서 IMF 총재직을 수행하는 데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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