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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사용승인 대가로 뇌물 받은 공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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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뇌물을 받고 공사가 채 끝나지도 않은 건물을 사용 승인해 준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5일 불법 건축물 사용 승인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 등)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공무원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광산구청 공무원과 건축사와 감리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공무원 4명에 대해 기관통보했다.

이들은 광산구청 건축과에서 근무하며 지난 4∼5월 건축사와 감리사로부터 7차례에 걸쳐 현금 1300만원과 향응을 제공받고 이들이 감리와 설계를 담당한 주택단지에 대해 사용승인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조성 중인 AM-Village(에이엠빌리지)는 지난 5월 1일 완공률 80%로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뇌물을 받고 승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사 측은 공사가 모두 완료됐다며 허위로 사용승인 신청을 했고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도 없이 3∼4일 소요되는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하루 만에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구청 측은 승인 이후 일부 세대의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10일 만에 19세대에 대한 사용승인을 취소하는 한편 건축사들을 행정처분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조사결과 시공사 대표와 건축사는 사용승인이 지연되면서 입주 예정자의 불만으로 부담이 커짐에 따라 사용승인이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은 구청장이 청렴 서약을 하는 과정에서 뒤에서는 뇌물을 챙기는 뻔뻔함을 보였다”며 “무원과 사업자의 고질적인 유착 비리를 끊기 위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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