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을 보면 갑상선암과 대장점막내암 등 치료 비용이 적고 완치율이 높은 소액암도 가입 즉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소액암의 경우 일반암의 10~20% 정도 보장하면서 가입 후 90일간 보장하지 않았다.
또 '매달 받는 00보험'처럼 상해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거나,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면서 '호스피스 선지급'이란 명칭을 쓰는 등 오해를 유발하는 보험 상품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손자 생일날에 맞춰 분할 지급하면서 손자에 대한 보장이 있을 것처럼 하는 '손주사랑보험' 명칭도 사용하지 못한다.
자동 갱신 보험도 합리적 이유 없이 최초 계약과 같은 수준의 과도한 계약 체결 비용(모집인 수당, 심사비, 광고비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정감염병을 진단할 때도 확정 진단서 없이 임상학적 진단 및 해당 치료 내용 등만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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