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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 급감…대기업 신고금액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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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세수가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단 대기업집단 주주의 신고금액은 늘어났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의 정기신고 결과, 신고인원과 납부세액은 2433명, 124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각각 76.4%, 33.2% 줄었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5100만원으로 지난해 1800만원에 비해 늘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집단의 신고주주가 146명으로 전년(154명)과 비슷했고, 세액은 1025억원으로 224억원(28%) 늘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증여세 과세요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신고인원과 금액이 크게 감소했다. 중소기업 신고주주는 989명으로 지난해보다 87.4%(6849명) 줄었고, 세액은 지난해(282억원)보다 84%(237억원) 감소한 4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이 크게 완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 간 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고 과세대상의 기준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에서 50%로, 주식보유비율의 경우 3%에서 10%로 완화됐다.

대기업 신고액은 늘어난 까닭은 공제율이 30%에서 15%로 축소된 것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신고인원 중 대기업의 비중은 6%에 그쳤지만 납부세액의 82.5%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 역시 대기업은 지난해 5억2000만원에서 7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어 중견기업 2100만원, 중소기업 500만원 순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무신고자 및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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