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첫 공판서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 받은 혐의 인정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STX STX close 증권정보 011810 KOSPI 현재가 3,530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0 전일가 3,530 2026.04.24 15:30 기준 관련기사 상장사 54곳, 감사인 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위기 공급망 전쟁 속 10년 만에 해외광물개발 허용…광물자원개발株 주목 STX,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 신청 그룹으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52)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송 전 청장 측은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선처를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전 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있던 2011년 3월과 국세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던 같은 해 10~11월 두 차례에 걸쳐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당시 STX그룹 재무담당 최고책임자(CFO)였던 변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D

검찰은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4)과 전현직 임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 전 청장의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송 전 청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만큼 내달 5일 오전 11시에 열릴 다음 공판에서 심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