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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격 담합' 日 12개 부품업체에 2063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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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중국이 가격 담합을 이유로 12개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에 총 12억4000만위안(약 206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성명에서 일본의 8개 자동차 부품업체와 4개 베어링 제조업체의 담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12억4000만위안은 중국이 6년 전 반독점법을 도입한 후 부과한 벌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또 12개 업체 중 가장 많은 벌금을 받은 스미토모 전기산업에 부과된 2억9040만위안의 벌금 규모도 단일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다.
이전까지 최대 벌금은 지난해 프랑스 다농과 미국 미드 존슨 등 6개 유제품 업체에 부과된 6억6900만위안이었다. 당시 미드존슨에 부과된 2억380만위안이 단일 기업 역대 최대 규모 벌금이었다.

중국은 최근 잇따라 반독점을 이유로 외국계 업체들에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중국이 외국계 기업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불만도 쌓이고 있어 무역 분쟁으로 번질 위험도 커지고 있다.

EU 상공회의소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중국이 반독점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기업들을 부당하게 괴롭히며 있으며 업체들에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를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그렉 길리건 의장도 갈등 해소를 위해 미국과 중국 관계자들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NDRC는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NDRC는 외국 업체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반독점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내외 업체를 막론하고 징계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외국인들의 중국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악재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달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는 전년동월대비 17%나 줄어 5년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2008년부터 적용된 중국의 반독점법은 업체들에 연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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