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1일 어선원보험금 청구서를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등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수협중앙회를 통해 11종의 보험금 청구서를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등 5개 국어로 번역했다.
해수부는 재해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어선원 통역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1단계로 외국인 선원 송출회사, 수협중앙회 내 외국인선원관리단 통역담당자와 전국에 위치한 외국어 통역센터를 활용한 통역체계 구축을 준비 중이다.
어선원보험은 조업 중 사고나 승무 중 질병 등 고용 어선원이 승선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주관 정책보험이다. 2004년부터 수협중앙회를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말 기준으로 약 4만 명의 어선원이 가입했다. 이 중 외국인 선원 가입자는 6000여 명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