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련법 개정안 연내 국회 제출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가 좀 더 필요하지만 중요사항에 대한 위법행위가 상습·반복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기본 원칙이다. 기초서류상 보험금 지급 및 이익처리를 위반하거나 설명의무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가 2년 내 3회 이상 반복되면 보험사에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겠다는 계획도 최근 내놨다.
개정안에는 미국 보험업법이나 판례상 인정되는 불공정행위 유형이 명시될 계획이다. 충분한 조사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한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거나 보험약관 내용 또는 청구 관련 사실을 잘못 알려준 행위 등도 포함시킬 전망이다.
제재 기준은 매년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현실에 맞게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다. 이 경우 보험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계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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