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대학생 아들을 피보험자로 종합보험에 가입했던 김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현대해상은 직업변경에 관해 계약 후 알릴의무에 관한 약관 25조, 26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2400여만원의 보험금을 삭감한 뒤 변경된 보험료를 지급했다.
김씨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김씨 손을, 2심에서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이 변경됨에 따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음에도 알리지 않아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단에는 통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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