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육군 6사단에 복무하던 중 후임병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3)상병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영장이 기각된 뒤 군 당국은 "남 상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다.
남 상병에 대해 신청된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육군 6사단 보통군사법원은 “피의자 남 상병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했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군당국의 축소은폐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군 간부가 제보한 육군 6사단 헌병대 수사기록을 보면 남 상병의 폭행이나 강제추행 정도가 알려진 것보다 심하다”며 “군 당국이 남 상병의 가혹행위를 아버지(남 지사)에게 알린 이달 13일부터 지역언론 보도로 (세간에) 알려지기까지 5일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의도적인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군당국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시간은 군인권센터가 수사기록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다. 이때문에 군당국이 면피성 신청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군 당국이 조사에 시일을 끌면서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합의를 종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임 소장은 “현재로선 피해자의 상태를 전혀 알 수 없다”며 “회유나 합의 종용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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