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서의 주요 내용은 ▲직원, 고객, 주주가 참여하는 회장/행장 인선자문단 구성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 및 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에 직원 추천 위원의 참여 ▲회추위, 행추위에 관치 낙하산 인사 배제 및 내부인사 중용 원칙 견지 ▲갈등 수습과 조직 안정을 위한 회장-행장 겸직이다.
또 노조는 회추위와 행추위에 직원이 추천하는 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반드시 열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치 낙하산을 배제하고 내부인사 중용 원칙 견지하라는 목소리도 높였다. 노조는 “지금 KB금융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듯이 관치 낙하산 인사들은 금융기관의 발전보다 개인의 이해관계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주와 은행의 갈등 해소를 위해 회장과 행장의 겸직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대목이라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이해상충과 경영 건전성을 이유로 지주-계열사 임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2009년 개정된 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지주-계열사 임원 겸직이 가능하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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