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흥군(군수 김성)은 오는 19일 대대적인 수산물 원산지표시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장흥군에 따르면 FTA 등 무역협정 확대로 인한 수산물 수입량 증가와 여름철 각종 축제행사 및 정남진 토요시장 활성화에 따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함에 따라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건강한 장흥 이미지 구축을 위해 토요시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펼친다.
특히 이번에는 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이 이뤄지며 여름철 행락객을 대상으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농어, 넙치, 우럭 등 횟집과 고등어, 갈치, 낙지 등 재래시장 냉동어류 등 일반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한다.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회 및 구이와 탕, 찌게, 찜, 튀김, 데침, 볶음용으로 조리해 판매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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