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오전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한 보건의료서비스 대책을 보면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을 유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제주도에 병원 설립을 신청한 중국 CSC에 대한 승인 여부를 9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중국 의료법인인 CSC는 지난해 2월 제주도에 중국의료관광객을 위한 성형피부과 중심의 병원 설립을 신청했지만 응급의료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이 보류됐다. CSC가 다음 달 병원 설립을 허가받으면 국내에서 설립되는 첫 영리병원이 된다.
정부는 또 송도에 들어설 외국병원에 대한 규제를 제주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의사 10% 고용의무와 병원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이 외국인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도 돕기 위해 중소기업에 버금까지 정책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 500억원 규모의 중소병원 해외진출 펀드를 만들어 병원의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중소병원의 자법인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국내 병원이 자법인을 통해 메디텔을 운영할 경우 국내 병원의 해외환자 실적을 반영하고, 이들 자법인의 부대사업에 건강기능식품과 음료 연구 개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운 의료기술의 상용화 지원책도 있다. 의과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 의료기술 특허 등을 사업화해 대학병원이 수익을 챙길수 있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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