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확정 벌금 200만원…항소할까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공판에 성현아는 자리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기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유죄를 확정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A씨는 300만원형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 A씨가 5000만원 상당의 대가성 성관계를 두 차례 가졌다는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성현아 벌금형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성현아, 결국 이렇게 될 거 왜 재판을 다시 청구했나" "성현아, 갈 데 까지 갔네" "성현아, 이제 스크린이나 방송에서 보긴 어렵겠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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