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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유죄 판결…재판부 "사업가, 대가성 성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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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가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가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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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현아, 성매매 유죄 판결…재판부 "사업가, 대가성 성관계 인정"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 성현아는 자리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기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유죄를 확정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A씨는 300만원형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 A씨가 5000만원 상당의 대가성 성관계를 두 차례 가졌다는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약식 기소처리해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성매매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성현아가 향후 항소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현아 벌금형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성현아, 결국 이렇게 될 거 왜 재판을 다시 청구했나" "성현아, 벌금 받고 이제 자숙하길" "성현아, 이제 스크린이나 방송에서 보긴 어렵겠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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