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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전세금 반환보증료 20%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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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할인…연 소득 2500만원 이하 가구 등 취약계층에 적용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연소득 2500만원 이하 세입자 등 주거 약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반환 보증료가 20% 낮아졌다. 2억원을 보증받은 경우 연간 7만8800원의 수수료를 아끼게 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보증료를 20% 낮췄다.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다자녀(3명) 가구, 장애인 가구, 만65세 이상 노인 부양가구 등이 대상이다. 앞서 대주보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토부에 제출, 승인을 받아 지난달 18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지난 국감에서 개인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해주라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이 상품에 가입한 세입자가 업체 부도 등으로 전세금을 떼일 경우 대주보가 전세금 전액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9월 도입됐다. 건설사가 보유한 미분양 물량 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사업자 등의 기존 주택도 해당된다. 신인도가 낮은 건설사나 주택담보대출이 많아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하우스푸어 등은 쉽게 세입자를 구할 수 있고 세입자는 전세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을 받으려면 수도권은 전세금 3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집주인의 담보대출이 주택가격의 60% 이하이고 집주인의 담보대출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은 주택가격의 75~90% 이하이면 된다. 대신 개인 세입자는 연 0.197%, 법인 세입자는 연 0.297%의 보증료를 내야 한다. 현재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개인은 1050가구, 1822억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17.2% 정도다.
보증료가 20% 할인됨에 따라 전세금 2억원에 대한 보증을 받은 취약계층이 부담해야할 보증료는 연간 7만8800원 줄어든 31만5200원이 된다.

한편 국토부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주거안정 지원책인 희망임대주택리츠사업을 지난 1일 3차 매입신청을 마지막으로 종료한다. 이 사업은 자가주택 소유자 중 주택담보대출이 높은 경우 리츠(부동산투자기관)에 주택을 매각하고 이를 5년 임대하는 방식이다. 임대기간이 끝난 후 분양 전환하는데, 원 소유자에게 재매입 우선권을 주고 미분양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3차 사업에는 1000여가구가 신청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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