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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기 예·적금에 稅혜택 폐지, 1만8000원씩 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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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내년부터 20~59세의 예·적금 약 25조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진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 때문으로 통과되면 1인당 최대 약 1만8000원씩 세금을 더 내야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신한·하나·NH농협·외환·IBK기업은행 등 7개 주요은행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된 규모는 899만 계좌, 24조8000억원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별도의 상품이 아니라 1년 만기 예·적금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59세에는 10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지방세 포함)를 15.4%가 아닌 9.5%로 적용해 왔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생계형저축과 함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하면서 20~59세에 적용되던 세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이들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도 없다.

세금우대가 사라지면 이들은 약 6%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금리를 연 3.0%로 가정하면 1인당 1만8000원(1000만원×3%×6%)이다.

반면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오히려 늘어난다. 이들은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세제혜택 한도가 3000만원이었는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되면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7개 주요 은행에 가입된 생계형저축은 257만계좌에 17조3000억원이다. 분산 예치를 고려해도 200만~300만명의 노인과 장애인 등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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