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신한·하나·NH농협·외환·IBK기업은행 등 7개 주요은행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된 규모는 899만 계좌, 24조8000억원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별도의 상품이 아니라 1년 만기 예·적금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세금우대가 사라지면 이들은 약 6%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금리를 연 3.0%로 가정하면 1인당 1만8000원(1000만원×3%×6%)이다.
반면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오히려 늘어난다. 이들은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세제혜택 한도가 3000만원이었는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되면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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