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납입시 연40만원 환급
소장펀드는 세테크 금융상품 중 유일하게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최소가입기간은 5년으로 연간 최대 납입액 600만원의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39만6000원은 연말정산시 환급된다. 이는 매년 투자금액 600만원 대비 6.6%의 이자를 받는 효과를 가져온다.
출시 초기 장기투자에 대한 부담감과 증시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투자금액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김후정 동양증권 연구원은 "출시 초반에는 5년이상 장기 투자해야한다는 조건 때문에 투자를 꺼리던 투자자들도 절세혜택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파악되면서 4월부터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또한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다시 넘어서는 등 증시가 상승국면을 보이면서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 또한 개선돼 가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온수 현대증권 연구원도 "국내 지수 중심으로 산출되는 펀드 자체 수익률을 제외하더라도 세제 혜택만으로도 소장펀드는 추천할만한 상품"이라며 "하반기를 지나 연말로 갈수록 세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입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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