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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아지는 증권·선물 분쟁조정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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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증권·선물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짧아지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투자자 보호활동 관련 증권·선물 분쟁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처리기간이 20일로 지난해보다 11.1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39.9일, 2013년 31.1일에 이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시감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모두 39건으로 부당권유(16건, 41%), 임의매매(8건, 21%) 등 순이었다.

황우경 시감위 분쟁조정팀장은 “증권사 직원의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악성분쟁이 대부분이었다”면서 “부당권유가 큰 비중을 차지해 금융투자업자의 투자 권유시 투자 판단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분쟁 접수자는 50대 이상이 69%를 차지하는 등 고령화 경향을 보였다. 시감위는 고령투자자의 경우 영업적 직원에 의존하는 성향이 있어 악성분쟁에 노출되기 쉽다고 짚었다.
분쟁조정 신청건에 대한 합의율은 50%로 시감위는 합리적인 조정안 제시 노력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했다.

시감위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피해투자자 대면상담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지난달 부산을 시작으로 이달부터 대구, 광주에서도 현장상담을 실시한다.

한편 투자자 보호활동 가운데 법원연계 조기조정도 상반기 기준 2012년 12건, 2013년 15건에 이어 올해 22건 등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시감위는 높은 합의율 및 증권 시장에서의 실무를 경험한 조정인력의 전문성 등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법원연계 조기조정이란 법원이 민사조정에 회부된 사건을 전문성이 인정되는 외부 분쟁해결기관에 이첩해 독립적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시감위는 현재 서울중앙·서울남부·서울서부·부산 외에도 전국 소재 지방법원으로 연계조정 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시작한 법원수탁 감정서비스 역시 직접 수요자인 변호사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적극 알릴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4건의 감정을 수탁했다. 시감위는 저렴한 비용에 거래소 보유 데이터와 전문인력을 활용해 질 높은 감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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