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체불 등 신속히 해결…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하도급업체 A사는 지난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변경과 자재가격 인상으로 약 1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원도급업체인 B사는 공사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에 A사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B사는 이를 거부했다. 위원회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다. A사는 소송을 준비했지만 높은 비용 때문에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의 경제민주화를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 지난달 7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위원회에는 한 달여 만에 5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지난해 총 신청건수(3건)를 이미 넘어섰다. 분쟁조정 실효성이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분쟁 당사자의 참여를 강제토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조정에 의무적으로 임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횟수에 따라 3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분쟁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해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해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의 문을 열었다. 이 센터는 과거 수동적인 신고 접수에서 벗어나 접수된 불법사항을 직접 방문·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도록 역할을 강화했다.
또 점검, 신고처리 등을 통해 드러난 혐의업체의 위법 사실에 대한 조사결과는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관련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도록 해 사후조치와의 연계성을 높였다.
이 결과 지난달까지 불법·불공정 하도급으로 접수된 124건 가운데 65건을 처리했으며 20건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39건은 취하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송했다. 특히 하도급대금 등 대금미지급으로 접수된 24건의 분쟁과 관련, 약 60억원의 미지급 대금이 해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이 원-하도급 구조로 작동되는 만큼 불공정 행위들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며 "오는 5월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