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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증가에…분쟁 조정신청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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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대 ㄱ씨는 지난해 A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고 복부 통증을 호소했으나 병원 측으로부터 큰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의식이 저하돼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식물 인간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가족이 5억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병원측은 수술 이후 실시한 혈액검사상 정상 소견이 나오는 등 큰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료중재원은 병원측에서 복부 통증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원인을 밝히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감정했다. 이에 양측은 2억9200만원에 합의했다.

#2. 40대 ㄴ씨는 2012년 B병원에서 허벅지 부위의 지방을 안면에 이식한 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우측 반신마비와 함께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의료중재원은 지방색전증에 의한 뇌경색 및 안동맥 폐색으로 감정했다. 특히 의료인이 박씨의 통증 호소에 대처를 소홀히 한 채 진통제만을 투여한 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과 수술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도 위반한 점을 인정해 손해배상액이 환자가 신청한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양측은 손해배상액 1억원에 합의했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개원 첫해인 2012년 조정 및 중재신청 건수가 월평균 56건에서 올해 월평균 126건으로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2012년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지난 2년여간 7만3000여건의 상담을 실시했고 총 2278건의 조정·중재 신청서를 접수했다.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지난 2년간 912건이며,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163건,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불참)된 건수는 1292건, 개시전 취하(신청취하) 16건으로 조정 참여율 41.4%를 나타냈다.

연도별 조정참여율은 2012년 38.6%, 2013년 39.7%, 2014년 53.1%으로 올들어 10% 이상 증가했다. 조정이 성립된 건수(성립 및 합의) 510건, 불성립 65건으로 조정성립률은 88.7%였다.
연도별 성립률은 2012년 82.4%(성립 131건, 불성립 28건), 2013년 91.1% (성립 367건, 불성립 36건), 2014년 92.9%(성립 13건, 불성립 1건)이다.

조정참여율 및 조정성립률 증가는 의료인들의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 확대 및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중재원 감정과 조정에 대한 신뢰 향상의 결과라고 중재원은 설명했다.

조정 및 중재신청 건수를 진료과목별로 보면 정형외과가 454건(19.9%)로 가장 많고, 내과 389건(17.1%), 신경외과 220건(9.7%), 치과 201건(8.8%), 일반외과 167건(7.3%), 산부인과 146건(6.4%) 순이다.

그동안 조정·중재 신청 2278건의 손해배상신청 전체금액은 1225억4957만원으로 건당 평균 5379만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조정이 성립된 511건의 손해배상액은 34억4374만원, 건당 평균 금액은 674만원으로 신청금액 대비 조정금액이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조정성립사건의 조정신청금액 대비 조정성립액 비율은 약 18%(신청금액 평균 3742만원, 조정성립금액평균 674만원)로 의료중재원에서는 치료비용, 휴업손해, 상실수익 등 항목별 적용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산정하고 있어 조정 신청 금액과 성립 금액간 차이가 있다.

손해배상금액을 보면, 조정결정 건(586건)의 66.2%가 500만원 이하이고,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13.1%, 1000만원이상 2000만원 미만이 11.3%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 설립이후 손해배상 최고금액은 위암 수술 후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사례에서 나타난 2억9200만원이다.

추호경 의료중재원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수, 조정참여율 및 성립률 등 여러 지표를 통해 환자 및 의료인의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의료중재원 창립 2주년을 맞아 오는 28일 '의료분쟁,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의료분쟁조정 성립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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