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40대 ㄴ씨는 2012년 B병원에서 허벅지 부위의 지방을 안면에 이식한 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우측 반신마비와 함께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의료중재원은 지방색전증에 의한 뇌경색 및 안동맥 폐색으로 감정했다. 특히 의료인이 박씨의 통증 호소에 대처를 소홀히 한 채 진통제만을 투여한 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과 수술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도 위반한 점을 인정해 손해배상액이 환자가 신청한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양측은 손해배상액 1억원에 합의했다.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지난 2년간 912건이며,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163건,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불참)된 건수는 1292건, 개시전 취하(신청취하) 16건으로 조정 참여율 41.4%를 나타냈다.
연도별 조정참여율은 2012년 38.6%, 2013년 39.7%, 2014년 53.1%으로 올들어 10% 이상 증가했다. 조정이 성립된 건수(성립 및 합의) 510건, 불성립 65건으로 조정성립률은 88.7%였다.
조정참여율 및 조정성립률 증가는 의료인들의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 확대 및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중재원 감정과 조정에 대한 신뢰 향상의 결과라고 중재원은 설명했다.
조정 및 중재신청 건수를 진료과목별로 보면 정형외과가 454건(19.9%)로 가장 많고, 내과 389건(17.1%), 신경외과 220건(9.7%), 치과 201건(8.8%), 일반외과 167건(7.3%), 산부인과 146건(6.4%) 순이다.
그동안 조정·중재 신청 2278건의 손해배상신청 전체금액은 1225억4957만원으로 건당 평균 5379만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조정이 성립된 511건의 손해배상액은 34억4374만원, 건당 평균 금액은 674만원으로 신청금액 대비 조정금액이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조정성립사건의 조정신청금액 대비 조정성립액 비율은 약 18%(신청금액 평균 3742만원, 조정성립금액평균 674만원)로 의료중재원에서는 치료비용, 휴업손해, 상실수익 등 항목별 적용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산정하고 있어 조정 신청 금액과 성립 금액간 차이가 있다.
손해배상금액을 보면, 조정결정 건(586건)의 66.2%가 500만원 이하이고,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13.1%, 1000만원이상 2000만원 미만이 11.3%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 설립이후 손해배상 최고금액은 위암 수술 후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사례에서 나타난 2억9200만원이다.
추호경 의료중재원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수, 조정참여율 및 성립률 등 여러 지표를 통해 환자 및 의료인의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의료중재원 창립 2주년을 맞아 오는 28일 '의료분쟁,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의료분쟁조정 성립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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