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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양 ‘한류월드 2구역’ 사업자 계약해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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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프로젝트’ 패소 확정 판결…경기도 승소로 소송전 마무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고양시 한류월드 2구역 사업자인 일산프로젝트㈜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매수인 지위존재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프라임개발 등 9개 회사로 이뤄진 일산프로젝트는 2008년 8월 한류월드 2구역 사업권을 낙찰 받은 뒤 5942억원 규모의 부지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한류월드 2구역 사업은 고양시 대화동과 장항동 일대에 문화콘텐츠 사업 육성을 위한 복합시설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일산프로젝트는 2008년 12월 세계적인 경기 악화로 부동산 금융시장이 위축되면서 중도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일산프로젝트는 1차 중도금을 납부했지만 2차 중도금 지급을 지체한 상태에서 3차 중도금도 납부하지 못했다. 경기도는 납부시기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0년 6월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일산프로젝트 측은 "자금조달 담보 제공에 대한 피고의 협력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요청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의 협력의무를 소홀히했다"면서 계약해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은 물론 상고심에서도 경기도 손을 들어주면서 계약해제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 있어 대금을 마련할 의무는 전적으로 매수인에게 있고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조달에 협조하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이라며 "피고에게 원고의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제공에 협력할 의무가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소속 공무원이 전자우편을 통해 원고에게 '용지대금 분할납부약정 변경(안)'을 송부하기는 했으나 이에 관해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다"면서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해 이를 행사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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