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프로젝트’ 패소 확정 판결…경기도 승소로 소송전 마무리
프라임개발 등 9개 회사로 이뤄진 일산프로젝트는 2008년 8월 한류월드 2구역 사업권을 낙찰 받은 뒤 5942억원 규모의 부지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한류월드 2구역 사업은 고양시 대화동과 장항동 일대에 문화콘텐츠 사업 육성을 위한 복합시설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일산프로젝트 측은 "자금조달 담보 제공에 대한 피고의 협력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요청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의 협력의무를 소홀히했다"면서 계약해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은 물론 상고심에서도 경기도 손을 들어주면서 계약해제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 있어 대금을 마련할 의무는 전적으로 매수인에게 있고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조달에 협조하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이라며 "피고에게 원고의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제공에 협력할 의무가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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