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14개의 지구의 전체 또는 일부 면적이 5일자로 지정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지정이 해제되는 14개 가운데 10개 지구(61.11㎢)는 전체 면적이, 4개 지구는 일부 면적(31.42㎢)이 해제된다.
산업부측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에 따라 남은 지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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