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운영하던 카페를 정리하던 과정에서 2억5000여만원을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정산금을 돌려주지 않고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고소를 당한 이 전 대통령의 처조카 김모(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앞서 청와대에서 나온 고급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낸 뒤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2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입건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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