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건설업과 도소매업, 음식숙박점 등 일부 업종에서 여전히 서면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어, 취약업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에 앞서 고용부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조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적발 시 14일내 시정 조치했으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서면근로계약은 임금체불 등 노사간의 분쟁 예방은 물론,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의 핵심”이라며 “도·소매·음식업, 건설현장 등 취약 부문에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이 정착되도록 이번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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