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양수 전 전남 장성군수의 부인 A(62)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의 선거를 도와달라며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선거 브로커 B씨에게 수차례 현금 4600만원과 화장품과 속옷 등 110만원 어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부정선거 감시단 운영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 A씨가 응하자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군수는 이번 지방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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