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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 대납한 전남도의원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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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이낙연 전남지사 측의 당비 대납에 연루된 전남도의회 의원이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6·4 지방선거 당선인들 중 처음이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4일 전남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대비, 당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노모(55)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전 비서관 이모씨에 대해서는 “당비 대납을 기획했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락사무소 간사 등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직선거법의 취지는 정당 내부의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특히 특정 정당의 후보가 되면 당선이 당연시되는 이 지역 특성상 당비 대납 행위는 사실상 투표권을 매수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만약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노 의원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특히 6·4 지방선거 당선인 가운데 직위 상실이나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 등은 이 전 비서관의 주도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전남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대비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총 2만400명가량의 당비 4천500여만원을 대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의원은 이 가운데 1000여명의 당비 200여만원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6·4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한편, 주승용 의원이 후보가 되는 것을 도우려고 4만~28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주 의원 측 지지자 4명에게는 벌금 100만~200만원이 선고됐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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