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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범죄 이용된 계좌 '입·출금 제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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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사고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흐름도(자료=금융감독원)

해킹사고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흐름도(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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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해킹범죄에 이용된 대포통장의 지급정지 제도가 강화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기관을 사칭한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개인정보를 빼낸 뒤 통장의 돈을 빼가는 등 해킹사고의 피해 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며,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지급정지제도를 적용받은 금융사의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해킹범죄에 직접 이용된 은행 계좌만 지급 정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은행 외에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도 지급정지제 적용 대상이 된다.

지급정지 대상 계좌 범위와 금액도 늘린다. 기존에는 범죄에 직접 이용된 대포통장 계좌에서 피해금액 수준만 지급정지가 됐으나 앞으로는 계좌 잔액 전체 금액이 지급 정지된다. 피해금액이 2차, 3차 계좌로 이전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전계좌의 지급정지도 실시된다.

또한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계좌는 추가 피해를 막고 소송 때 피해금액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입금이 정지된다.
대포통장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금융제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해킹에 관련된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보유한 다른 계좌에 대해 '비대면 채널 인출거래'를 제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제공자의 다른 계좌 역시 범죄에 악용됐을 우려가 있다"면서 "대포통장 제공자는 창구 거래 외에는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막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다 보안카드 번호 입력 후 거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즉시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면서 "대포통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하거나 매매해서도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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