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양해각서는 전문과 7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문화재청은 특히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는 문화재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양국 간의 정보 공유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지난해 5월부터 문화재청과 대검찰청, HSI가 협력해 그해 9월 27일 압수한 '문정왕후어보'와 '현종어보'의 수사 절차가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국제적으로 전시(戰時)에 이전된 문화재 반환은 전후 강화조약(전쟁을 끝내기 위하여 체결하는 조약)에서 승전국이 패전국에 전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무력충돌 시 문화재보호협약(1954년 헤이그협약) 제1의정서'가 채택돼 전시에 반출된 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지만 비소급효 원칙에 인해 한국전쟁으로 불법 반출된 문화재는 적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당시 미군 등에 의해 불법 반출된 문화재가 상당수 있는 미국의 경우 미국 국내법에 따라 형사 몰수해 환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호조태환권 원판’이 미국의 한 경매에 출품(2010년 4월)된 것을 계기로 HSI와 수사 공조를 통해 불법 반출 한국 문화재 환수를 지난 2013년 9월부터 시작하게 됐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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