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시민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민원에 대한 처리기준, 절차와 방법 등을 정리한 ‘환경 생활민원처리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은 시와 각 자치구 관련 부서에 민원처리 지침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최근 들어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고, 특히 생활주변에서 사소한 불편함을 둘러싼 갈등이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민원에 대한 공정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먼저 환경문제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현장 소통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 현장중심의 원인분석과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로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시민불만과 민원이 야기된 환경문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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