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논문대필 폭로 시간강사 유족에 퇴직금 지급하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선강] 논문대필과 교수 임용비리 의혹을 폭로한 뒤 자살한 시간강사의 유족이 퇴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 3단독 안태윤 판사는 16일 서모(사망 당시 45세)씨의 아내 박모(49)씨와 자녀 2명이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조선대가 박씨에게 950여만원, 자녀에게 각각 63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2000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중단 없이 시간강사로서 계약을 유지했다”며 “매 학기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체결됐다 해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 만큼 대학은 서씨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퇴직 전 서씨의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에 미치질 못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학 측의 주장에 대해 “사망 이전 4주간 강의시간은 주당 10시간이었지만 학생지도, 강의계획서 작성, 성적평가와 입력, 교육 이수 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면 근로시간은 15시간을 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씨의 유족은 이번 소송 외에도 대학과 지도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서씨는 2010년 5월 자신의 집에서 논문대필, 교수 임용비리 등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서 서씨는 “지도교수와 쓴 논문 54편은 모두 내가 썼다” “교수 한 마리(자리)가 1억5000만원, 3억원” “6000만원, 1억원 등 두 번 (채용비리)제의를 받았다”며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과 대학 측은 그러나 서씨가 주장한 논문대필, 채용비리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