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특허출원 전에 홈쇼핑에 제품 공개하고 공지예외 주장 하지 않아”…제품시판이나 공개 전에 특허출원 서둘러야 안전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원장 홍정표)은 ㈜락스타가 ㈜이지앤프리의 ‘속 뚜껑이 있는 김치 통’ 특허(실용신안등록 제465164호)에 대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출원 전에 제품이 홈쇼핑을 통해 공개됐고 출원 때 공지예외주장도 하지 않아 무효라고 결정했다.
특허무효로 결정 난 ‘속 뚜껑이 있는 김치 통’은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몰에서 ‘황토 누르미’, ‘김치 누르미’란 이름으로 팔려 주부들이 많이 찾는 인기제품이다.
‘속 뚜껑이 있는 김치 통’은 우리 조상들이 김치에 누름돌을 올려 건더기가 국물에 잠기도록 해 공기에 따라 김치가 시어지는 것을 막아 맛을 신선하게 이어갈 수 있게 한 전통방식에 착안, 개발된 제품이다.
김치 통 등 식품밀폐용기 시장규모는 약 3000억원대로 락앤락, 삼광글라스, 코멕스, 타파웨어 등 30여 중소?중견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매체, 케이블채널이 늘면서 홈쇼핑광고 등으로 특허출원 전에 기술이 드러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이달 1일 (주)락앤락과 (주)한국도자기리빙 사이의 디자인무효심판사건에서도 한국도자기리빙의 디자인이 출원 하루 전 인터넷매체에 공개돼 디자인권이 무효로 판정된 바 있다.
한편 새 제품을 내놓은 뒤 특허출원을 해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게 특허심판원의 설명이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 전에 새 제품을 광고하거나 팔았더라도 1년 안에 특허출원하면서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특허권을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은 “김치 통 등 식품밀폐용기분야는 기술이 단순하고 새 제품을 흉내 내어 시장에 내놓기 쉬운 특성이 있다”며 “따라서 제품시판이나 공개 전에 특허출원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출원 전에 광고 등으로 기술이 공개됐을 경우 특허출원 때 반드시 공지예외 주장을 해서 나중에 무효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특허청은 특허출원 때 공지예외 주장을 해야 하고 증명서류도 30일 안에 내게 돼있는 점을 감안, 창의적 아이디어보호를 강화하고 출원인 편의를 위해 공지예외주장이나 증명서류 내는 때를 특허등록 전까지 완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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