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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法, 알코올 도수 40도 넘어야 '스카치 위스키'

국내에 출시된 '골든블루(오른쪽)'와 '주피터 마일드 블루'. 두 제품은 알코올 도수가 40도 미만으로 '스카치 위스키'가 아닌 '저도 위스키'이다

국내에 출시된 '골든블루(오른쪽)'와 '주피터 마일드 블루'. 두 제품은 알코올 도수가 40도 미만으로 '스카치 위스키'가 아닌 '저도 위스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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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알코올 도수 40도 미만의 위스키는 '스카치 위스키'가 아닙니다. '저(低)도 위스키'입니다."

소주로 시작된 저도주화 열풍이 위스키 시장으로 밀려오면서 40도 미만의 위스키가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알코올 도수와 상관없이 이들 제품을 '스카치 위스키'라 부르지만 스카치 위스키라는 명칭은 알코올 도수 40도 이상인 제품에만 사용된다.
시중에 판매 중인 발렌타인, 조니워커, 윈저, 임페리얼, 글렌피딕 등은 40도가 넘는 위스키로 스카치라는 명칭을 붙이지만 골든블루(36.5도)나 롯데주류가 15일 출시한 주피터 마일드 블루(35도)는 스카치 위스키가 아닌 셈이다.

스카치 위스키는 1988년 발효된 영국법과 1989년 유럽경제공동체(EEC)의 법률에 의해 시행됐다. 영국이나 ECC로부터 수출되는 모든 스카치 위스키는 병입 이후 알코올 도수가 최소 40도 이상이 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률에서 정의한 스카치 위스키는 몰트 보리로 영국에 위치한 증류소에서 제작되는 등 원재로로부터 추출한 아로마와 맛을 가질 수 있도록 94.5도 이하의 알코올 도수로 증류돼야 한다.
또 영국에서 최소한 3년 이상의 숙성기간동안 700ℓ를 넘지 않는 참나무 오크통안에서 숙성돼야 한다.

아울러 제조과정, 숙성과정에서 얻어지는 색깔, 아로마, 풍미를 유지하고 물과 증류주 카라멜을 제외한 그 어떤 원료도 첨가해서는 안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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