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규제개혁추진단이 현재 한자 이름으로 작명하려면 대법원이 지정한 5761개의 인명용 한자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고쳐달라며 '인명용 한자사용 의무조항' 개선 등을 담은 건의안을 4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이에 따라 인명용 한자사용 의무조항 권고로 대체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해 ▲이혼 후 300일내 친부 판단을 유전자 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게 해달라 ▲농어촌관광휴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 적용 ▲공공하수도 연계처리가 곤란한 공장의 수질기준 완화 ▲농업 진흥구역 내 농어촌 체험시설 입지허용 ▲공공하수도 연계처리가 곤란한 경우 수질기준 적용 완화 등을 건의했다.
도 추진단은 먼저 민생 분야에서 '이혼 후 300일내 출생 자녀의 출생 신고 시 친부 판단을 유전자 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혼 후 300일내 출생한 자녀의 경우, 친부를 이혼 전 남편으로 정하고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 신고 하도록 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농업관련 규제로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 적용'과 '공공하수도 연계처리가 곤란한 공장의 수질기준 완화', '농업 진흥구역 내 농어촌 체험시설 입지허용' 등을 건의했다.
10만㎡ 미만으로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 관광농원이 규모를 확장하려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변경해야 하지만 이 경우 관광농원에서는 입지가 허용되었던 '농업보호구역'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서는 불가해 기존 시설이 인정을 못 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도는 이 경우 관광농원에서 적용받았던 기존 특례를 그대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포천시 소재 A랜드의 경우 겨울철 비영농 시기에 관광농원 활성화를 위해 관광농원 내 허브재배지에서 허브체험장, 포토존 등을 확장ㆍ설치했으나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일시적 행위였음에도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단속돼 철거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있었다.
변상기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팀장은 "기업이나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절실한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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