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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임기 만료 간부 후임 인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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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 A 간부가 성희롱 논란에 휩싸이면서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게다가 후임자 결정이 늦어지면서 직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이같은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쉬쉬하고 있다.

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A 간부는 올초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6개월 넘게 업무를 보고 있다. A 간부의 임기 만료일은 1월25일. 공단 인사 규정에는 2년 임기가 끝난 뒤 1년 더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A 간부는 성희롱 논란이 불거지면서 재계약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건보 노조는 지난 2월 조합원을 대상으로 A 간부의 성희롱 논란에 관한 설문조사를 이례적으로 실시했다. 그동안 풍문으로 떠돌던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알아보고 위해서였다. 그 결과 A 간부의 실명을 지목한 수건의 성희롱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김종대 이사장에게 이같은 결과를 보고하면서 A 간부의 유임에 반대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결국 공단은 지난 4월29일 A 간부의 후임 인사 공고를 냈고, 이후 인사위원회가 구성돼 공단 직원 2명과 외부지원 1명 등 3배수로 압축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했다. 현재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이지만 결과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바람에 A 간부는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논란이 휩싸인 간부가 6개월 넘게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청와대 인사 지연으로 후임 결정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복지부 국장 자리도 8개월째 공석 중이다. 청와대의 인사 지연으로 전부처와 공공기관의 인사 적체가 계속되면서 부적절한 인사가 아직도 교체되지 않고 있다"면서 곤혹스러워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해당 간부는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인사가 결정된 것인지 성희롱 논란으로 인해 재계약에 실패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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