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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재산 4031억원까지 환수 가능 (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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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책임자 재산 가압류 결정 의미…정부 구상권 청구, 법적 근거 마련

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에 대한 가압류 보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금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정부법무공단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민사상 책임자들을 상대로 낸 가압류 등 보전 처분 신청 21건을 받아들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3건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들여 모두 24건이다.
정부가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최대 4031억 5000만원에 이르는 재산을 환수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구상권 대상으로 삼은 이들은 유 전 회장과 그 일가는 물론이고 세월호 침몰을 둘러싼 책임 당사자들이 포함된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박직 선원 8명, 청해진해운 법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와 직원 등 4명을 특정해서 채무자로 설정했다. 이들이 채무를 벗어나려면 각각 4031억 5000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자신의 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른 채무자들에게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

현실적으로 유병언 전 회장을 제외한 다른 이들이 그러한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 법원의 이번 결정이 곧바로 구상권 청구 소송의 승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월호 침몰을 둘러싼 피해의 금전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유병언 전 회장 역시 4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유병언 전 회장은 물론 채무자들의 모든 재산을 가압류해서 최대한 돌려받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선박, 채권, 자동차 등 다양한 형태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부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묻게 될지, 구체적인 구상금 책임 부분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등이 결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법적 책임을 둘러싼 문제는 법원의 이번 결정과는 또 다른 차원의 사안이라는 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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